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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위기 콜로라도 저소득 세입자에 숨통

 지난 28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주전역에서 수천건의 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주의회 임시회기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현재 회계연도에 이미 주정부의 임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3,500만 달러외에 추가로 3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돈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지원금으로 받은 수억 달러가 고갈된 이후 주정부가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예산을 써야 한다.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에게 임대 지원을 배포하는 지역사회 경제 방어 프로젝트(Community Economic Defense Project)의 공동 창립자인 자크 뉴만은 “긴급 임대 지원을 위한 주정부의 투자는 약 6천 가구가 퇴거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이웃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의회와 주지사가 승인한 3천만 달러는 지난 11월 7일 선거에서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거부한 재산세 구제 조치인 주민발의안 HH에 담겨있던 주정부의 지출 규모보다 1천만 달러가 더 많다.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은 기록적인 퇴거 파동에 직면한 덴버시가 도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에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추가된 세입자 지원 예산은 DLC(Department of Local Affairs)로 보내져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임차인이 있는 집주인에게 돈을 분배하기 위해 주전역의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고 집행될 예정이다. 줄리 곤잘레스, 레슬리 헤로드, 맨디 린제이 등 동료 민주당 주상원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재넷 버크너 의원은 “주거 비용을 낮추고 퇴거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계속 연구하는 동안 이 지원 예산은 가장 필요한 가족에게 즉각적인 구제책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HH가 실패하고 폴리스 주지사가 11월 중순 주의회 특별 회기를 발표한 후 진보적인 주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저소득층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대 지원을 늘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덴버시는 올해 퇴거 신청 건수가 1만2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퇴거 기록을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주전체의 퇴거 건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 법안은 이번 특별회기에서 승인된 7개 법안 중 하나였다. 11월 20일 4일간의 회의가 끝나자 폴리스 주지사는 주택 공제 및 평가율을 변경하여 내년 초 예상되는 재산세 인상의 영향을 둔화하기 위한 법안 등 4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28일 주지사는 임대 지원 법안과 아울러 다른 두 가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하나는 어린이에게 여름 식사를 제공할 연방 프로그램에 서명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재산세 해결책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저소득 저소득 세입자들 퇴거 위기 세입자 지원

2023-12-04

버겐카운티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연장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버겐카운티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ERAP: Bergen County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버겐카운티는 카운티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ERAP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며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신청서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버겐카운티 정부 프로그램 웹사이트(www.co.bergen.nj.us/erap)를 참조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 뿐 아니라 자격을 갖췄을 경우에는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도 함께 지원해 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2020년 3월 이후 기간 중 최대 12개월치와 앞으로 내야할 3개월치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 신청 상한액은 없으며 ▶임대료는 곧바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급된다.     단, 버겐카운티 거주와 함께 가구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또는 재정적 부담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 작성은 웹사이트(apply.recovernj.org) 참조.   한편, 버겐카운티는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역시 세금과 모기지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도 세입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웹사이트와 핫라인(201-464-8970) 또는 대버겐카운티 커뮤니티액션(Greater Bergen Community Action·201-464-897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프로그램 세입자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 세입자 지원 카운티 프로그램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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